가짜 전입·부양…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176명 1인당 부당이득 '8억원' 추정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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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위치. /사진제공=과천시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부정 청약자가 무더기 적발됐다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일반분양 458대1, 특별분양 95대1로 높았던 지역이다. 특사경은 올해 3~5월 부정청약 여부를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과천시의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전입,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전북에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이 14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 의정부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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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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