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 신청 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직접 선택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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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할 때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왔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도록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해외 결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120만 회원)에 머물렀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 받게 된다. 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과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해외거래를 많이 하는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발송하지 않고 내년 중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대해서만 발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를 지속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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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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