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둘째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다.광주광역시 북구 두암지구 아파트 전경/사진=머니S DB.
6월 둘째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다.광주광역시 북구 두암지구 아파트 전경/사진=머니S DB.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일까?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1년 6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해 지난주 0.16%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 동구가 0.2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산구(0.26%) ▲북구(0.22%) ▲남구(0.12%) ▲서구(0.08%)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북구가 0.1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남구(0.13%) ▲광산구(0.11%) ▲동구(0.10%) ▲서구(0.08%)순으로 올랐다.

광주는 이달 일부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거래가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5개 모든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목적의 주택매매를 줄일 수 있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지난달까지 3개월간 분석 결과 일부 구는 해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제 요건을 갖춘 구는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지정 기준을 심의해 재지정하게 돼 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