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입법' 발목에 이재명 "국민 인권도 못지키는 정치가 무슨 소용"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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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정치권을 향해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 있나"라며 일침을 가하며, 또 다시 수술실CCTV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다.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며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2015~19년 경찰범죄통계)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라면서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덧붙여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다"며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지사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라면서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덧붙여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다"며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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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