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9일 불기소 처분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억측이다", "오인됐다",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다" 등으로 부인하자 자신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 전 장관 등의 발언이 의견에 불과하고 서씨 휴가 사건 기록에서도 부당하게 부대에 미복귀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일에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의 ▲부정청탁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혐의 등 고발한 사건이 모두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서씨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과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추 전 장관의 발언이 서로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9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추 전 장관 보좌관인 A씨가 서씨 군부대 관계자와 세 번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들은 바 없냐"는 물음에 그는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당시 A씨가 추 전 장관에게 정기 휴가와 관련해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