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과된 재산세는 총 464만건·2조3098억원 규모다.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2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도 2조원을 넘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월 부과된 재산세는 총 464만건·2조3098억원 규모다.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2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도 2조원을 넘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9월엔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7월 부과된 재산세는 총 464만건·2조3098억원 규모다.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2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도 2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비 2487억원(12.1%)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고려해 다음달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재산세 고지분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됐다. 주택분 367만7000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47만7000건이 특례세율을 적용받았다.


주택(50%)과 건물의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8%, 3.5%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씩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