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망측해라"… 대낮에 성기 노출한 男, 경찰에 검거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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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피해 여성에게 이 사실을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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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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