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억7000만원을 빼돌린 은행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객 돈 1억7000만원을 빼돌린 은행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돈 1억7000만원을 빼돌린 30대 은행원 A씨(30)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은행 주임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현금보유금)과 고객 예금 등 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은행 시재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뒤 고객 예금으로 은행 시재금을 메꾸는 방법을 사용했다. 파출수납(은행원이 고객을 찾아다니며 예금을 대신 해주는 일) 자금을 일부 빼돌리기도 했다.


범행은 A씨가 해당 은행에서 현금 출납, 고객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은행이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