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왔숑”… 불법 스팸문자 ‘멈춰’
[머니S리포트-비대면 비상… 보안적 거리두기 필요②] 타인 번호 도용하고 중고생까지 전송에 동원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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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편지를 부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은 편지를 쓰는 수고와 우표값을 들일 필요 없이 메시지와 문서를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비대면 의사소통에 더 친숙해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콜 포비아’(전화통화 기피 현상)까지 나타난다. 그만큼 이메일과 문자·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이 강제되면서 이런 의존도는 극도로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이를 노리는 보안 위협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악성메일과 스팸문자는 그 누구에게도 이젠 남 일이 아니다.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된다면 온라인에선 ‘보안적 거리두기’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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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유형 스팸문자 사례. /사진제공=후후 |
주식투자 열풍에 관련 스팸문자도 급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문사스팸 발송량은 국제발신을 포함해 787만건으로 상반기(745만건)보다 5.6% 가량 늘어났다. 특히 국민 1인당 하루 스팸문자 수신량은 지난해 상반기 0.09통에서 하반기 0.19통으로 배 이상 늘었다.스팸문자도 유행을 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형별로 도박이 35.1%(142만건)로 가장 많았고 ▲금융 28.7%(116만건) ▲불법대출 17.2%(69만건) ▲성인 6.2%(25만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들어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을 타고 주식 등 재테크 관련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 관련 스팸신고 건수는 104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6만건)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21건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 65건(2020년 연간 177건)보다 늘어났다.
주식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불법적인 주식 리딩과 함께 종목이나 매매타이밍을 추천하는 것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료 추천해준 후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한다. 공신력 있는 금융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고 있다.
나민기 KISA 스팸정책팀장은 “상반기에는 주식 관련 스팸이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스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스팸문자 내 URL(링크)을 통해 오픈채팅방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결해 광고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도 대폭 늘었다”며 “해당 사칭문자들은 기본적으로 ARS로 연결되고 이후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나 팀장은 “통신사들의 규제 강화로 스팸 번호 자원이 부족해진 스팸 발신자들이 타인의 휴대전화에 스미싱(SMS+피싱) 등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기도 한다”면서 “감염된 휴대전화 소유자는 자신도 모르는 새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에 발신번호로 등록돼 스팸문자를 전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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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유형별 스팸 신고 건수. /자료제공=후후 |
‘텔레그램 문자알바’를 아시나요
KT그룹사이자 스팸 차단 앱 ‘후후’를 서비스하는 후후앤컴퍼니에 따르면 올 2분기에는 692만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24% 증가한 것으로 직전 분기대비로도 소폭(0.9%) 늘었다. 이 수치는 전화와 문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2분기에는 대부분 스팸 유형에서 1분기보다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대출 권유’ 유형 스팸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신고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대출 권유’ 유형 스팸 신고 건수는 2분기 225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7% 증가했고 직전분기에 비해서도 약 18% 늘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보험 등 금융상품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은 ‘후후’ 분석에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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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대상 ‘텔레그램 문자알바’ 모집 광고(왼쪽)와 텔레그램으로 중고생 알바생에게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화면. /자료제공=KISA |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다. 참여한 중고생들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로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특히 불법대출·불법의약품·도박 관련 광고성 정보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스팸 덜 받으려면? 개인정보 흘리고 다니지 말자
광고성 정보가 홍수를 이루면서 어디까지 불법 스팸 문자인지 구분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정식 등록된 대규모 대부업체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일부 이용자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필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표기의무를 준수해 전송되는 경우는 정상광고로 취급된다.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메뉴에서 수신 동의를 철회하거나 단말 설정 등을 통해 따로 수신 거부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불법대출·불법의약품·도박·마약·성매매·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을 위반한 불법스팸에 해당한다.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는 “스팸 메시지를 덜 받으려면 외부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다양해졌음에도 스팸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쓰고 사회활동을 하며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가 제공될 때부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팸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기에 ‘후후’와 같은 스팸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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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후후 스미싱탐지 기능 이미지. /사진제공=후후 |
나민기 KISA 팀장은 “불법 스팸문자에 회신하면 스팸 세력의 DB에 번호가 남아 이후 대량의 스팸을 받게 될 수 있어 회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폰 간편 스팸신고와 118 및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스팸을 신고하거나 메신저의 경우 대화방 내 차단과 신고 기능(신고하고 방나가기)을 이용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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