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입상 실적 위해 논문 대필한 학원장… 항소심도 실형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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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입상 실적을 위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필·대작한 혐의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김양섭)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장과 부원장 등을 맡았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학생들의 입상 실적을 위해 학술대회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나 논문 등을 학원 강사들에게 대작‧대필시키고 이를 용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각 대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 학원에 등록한 고교생들은 강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논문을 학술대회 등에 제출해 입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에 근무하며 학생들이 제출할 논문·보고서 등을 대필·대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학술대회 등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A씨와 B씨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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