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조절 안 한다며 반려견 뒷다리 부러뜨린 견주 검찰 송치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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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반려견을 수차례 때린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반려견인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배변조절을 못 하고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반려견은 A씨 폭행으로 인해 뒷다리가 골절됐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반려견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관할 구청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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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