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스텔란티스, ‘과징금 11억’… ‘배출가스 조작’해 소비자 기만
김창성 기자
2,237
공유하기
![]() |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가 공정위로부터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텔란티스는 미국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올 1월 출범한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 2억3100만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당시 FCA)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보닛 내부에 “이 차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적었다.
공정위는 “이 표시는 해당 차가 ▲일반 주행 환경에서 배출 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한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이런 성능이 10여년 동안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일반 소비자가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우디(본사 등)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새 TDI 엔진의 핵심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환경 기준)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팔리던 아우디 차에 친환경 시스템인 SCR이 설치돼 있어 해당 차가 유로-6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대표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
이에 따라 주행 시작 뒤 23분이 지나고 운전대가 회전하는 등의 일반적 조건에서는 질소 산화물(NOx)이 과다 배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유로-5 기준 차는 NOx가 기준치의 1.8~11.7배, 스텔란티스의 유로-6 차량은 허용치의 8.0배나 많이 나왔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유로-6를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구매 뒤 차량 유지 용이성이나 앞으로 중고차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과장은 “환경 및 소비자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 광고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