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살해 시도한 20대 엄마…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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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아들을 위협하고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2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4번에 걸쳐 7살 아들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낸 뒤 B군을 향해 휘두르고 B군의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B군이 강하게 저항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B군의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엄마의 위협이 반복되자 지난 7월11일 외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외할머니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9일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심신장애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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