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으로 네이버 주식 산다?… 금융위, 소수단위 거래 허용
조승예 기자
4,224
공유하기
![]() |
13일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사진=머니S DB |
아마존, 테슬라, 네이버 등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소액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도입되면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에 따라 주식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1주당 40만원이 넘는 네이버 주식을 1000원어치씩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주식은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쉬운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면서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각각 1000달러와 30만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먼저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받아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1주를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월말 기준 누적 거래현황은 한국투자증권이 51만명(7.5억달러), 신한금융투자가 14만명(2.7억달러)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중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국내주식의 경우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