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여행업계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사진은 추석을 앞두고 한산한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뉴스1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행 등 15개 업종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연 27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이를 270일로 연장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연장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숨통은 다소 트이게 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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