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정책, 배달음식 지출도 포함될까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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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사용처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사용처가 온라인 등 비대면 소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되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편의와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취지에 맞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앱을 통한 지출 역시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온라인,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캐시백 사용처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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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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