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DB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DB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폐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료, 60년 만에 폐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었다"며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도 살기가 어려워 평소 생계지원은 고사하고 명절 때도 왕래가 없는데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다고 해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했다.


그는 "이렇게 폐지 완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고 476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이 2017년 3.06%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8월 4.48%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