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금감원 사고예방시스템, 전형적 탁상행정"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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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진=머니S DB |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3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명의도용해 악용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면 노출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명의도용을 막는 방식이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 확인 결과 금감원은 개인정보노출 상황을 금융기관에 단순히 전파만 할 뿐 실제 금융기관이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는 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콜센터도 피해자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통화연결이 쉽지 않은데다 접속을 위해선 많은 단계를 거쳐야해 진입 장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손보사 등 51개 금융기관에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시스템이 피해자 우선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해당 시스템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명무실한 제도로 결국 피해자가 각 금융기관의 서비스센터에 직접 신고해서 계좌동결, 거래취소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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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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