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서부지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는 지난 3월31일과 4월1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선거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선거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연상케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시민단체가 진 검사를 고발했다.


진 검사는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4월6일에는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다“며 오 후보 측을 비난했다.


해당 사건은 진 검사 근무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7월 진 검사가 안산지청으로 전보된 뒤 안산지청 형사3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