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 사라지나… 방통위, 단말기 추가지원금 '15%→3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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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공시지원금이 공지되는 주기도 화·금요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추가지원금 한도가 최대 30%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된다. 추가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책정하는 공시지원금 외 유통채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지금까지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며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채널이 기승을 부리면서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며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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