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을 시행한다. /사진=뉴스1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을 시행한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동안 시행된다.

18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식당·카페에서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최대 6명, 밤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6명만 허용됐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 가능하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스포츠계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 실외 관중석은 30%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접종 완료자에게만 스포츠 현장 관람을 허용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