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금융 회장에 다중대표소송 제기해야"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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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말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지난 6월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예보가 손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우리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태현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주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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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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