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 현대차증권 'ABCP' 소송 승소… "항소시 적극 대응"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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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대방이 항소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8년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가 발생하자 해당 어음에 투자한 현대차증권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당시 현대차증권 외에도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이 총 1645억원어치의 CERCG 관련 ABCP를 매입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관사가 아닌 자산관리자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CERCG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대차증권도 이날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판결로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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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