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또 억대사기로 '집행유예'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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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을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71)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수억원의 빚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주변인들을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수 혜은이의 전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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