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소리 듣고 창문 열어 집 내부 엿본 남성… 처벌 수위는?
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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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여성 목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 집 내부를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집에서 여성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듣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위에 서서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들춘 뒤 내부를 엿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강도, 강제추행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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