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폐지' 요구하는 카드노조… 금융위 "법이 정한대로 해야"
강한빛 기자
1,313
공유하기
![]() |
사진=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
이달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조와 금융위원회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카드노조는 수수료 인하에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적격비용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17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달 말 공개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데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현재 카드 산업은 수수료 인하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영업점 축소, 모집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과거 1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8500명 규모로 줄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장은 또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니 만큼 즉각 폐지해 달라"고 전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된다.
이에 카드노조는 금융위에게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업황의 의견이 반영된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머니S 강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