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없는 강아지가 지난 4일 차량에 치인 후 사망했다. 차주는 "살인자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괘씸해 보험접수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강아지가 차량에 부딪히기 직전 장면. /사진=한문철 TV
목줄이 없는 강아지가 지난 4일 차량에 치인 후 사망했다. 차주는 "살인자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괘씸해 보험접수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강아지가 차량에 부딪히기 직전 장면. /사진=한문철 TV
목줄이 없는 강아지가 차량에 치인 후 장기파열로 죽었다. 견주는 열린 대문으로 강아지가 뛰쳐나가 과실이 없다는 쪽이다. 차주는 해당 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살인자 취급하는 게 너무 괘씸해 보험접수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17일 강아지와 차량이 부딪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4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골목길에서 주행하다 한 여성과 강아지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강아지가 갑자기 차 앞쪽으로 들어와 제보자 차량과 부딪혔다.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자 강아지의 주인이 집에서 나와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옮겨졌지만 장기파열로 죽었다.

제보자는 "견주는 사고 후 옆 골목에서 나왔고 사실상 강아지는 목줄도 없고 주인도 없이 도로에 방치된 상태"라며 "보험담당자는 강아지가 보였을 텐데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잘못이 50~70% 나온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견주는 살짝 열린 대문으로 강아지가 뛰쳐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를 살인자 취급한다"며 "강아지를 좋아하는 저는 이 사고로 트라우마가 심하며 가급적 큰 도로로만 다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블박영상에서는 강아지가 차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보이질 않았고 차가 덜컹거려 급정지 후 내려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견주의 행동이 괘씸하다며 "보험접수 취소하려고 하는데 보험담당자 말처럼 제 과실이 큰 사고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시청자 투표를 통해 '자동차가 더 잘못' 2%, '강아지가 더 잘못' 2%, '강아지 100% 잘못'이 96%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투표 결과로 제 의견을 갈음하겠다"며 "강아지 데리고 다니실 때 안고 가거나 목줄 짧게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