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을 전제로 10년동안 만나던 여성에게 약 4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을 전제로 10년동안 만나던 여성에게 약 4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사업자금,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약 4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그는 '펀드매니저로 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13년까지 약 2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스포츠 베팅 관련 정보가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빌린 돈까지 모두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19회에 걸쳐 1억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유흥비에 쓰려고 B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니는 직장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0년간 교제하던 피해자에게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빼앗고 편취시기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소 당시까지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죄질과 범정(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