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소속사 분쟁ing… 대표 해임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김유림 기자
1,310
공유하기
![]() |
법원이 방송·연예 활동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6)의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측이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A씨의 주장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봐 항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부득불 대표를 해임하고 새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A씨는 박씨에게 6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법원이 박씨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개별 활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박씨가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해 온 매니저 출신으로, 박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오랜 기간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정산문제와 이중계약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