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으로 돈 버세요”… 고객 속이는 보험사, 걸리면 즉각 제재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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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건전영업 행위를 벌이는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감독원이 불건전영업 행위를 벌이는 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를 도입한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 1회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내부통제효과 등 3단계로 평가하되 제도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점 또는 감점제를 도입한다.
점수는 스코어카드 방식으로 산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야별로 배점을 부여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이 용이하고 피평가자가 해당 분야의 중요성 및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게 스코어카드”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방식을 준용해 경영관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에 대해 절대평가를 통해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발견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다는 게 금감원 박침이다.
아울러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규정을 넣어 수수료 산정시 실적 외에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등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GA 통제 권한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GA가 자사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과도한 수수료, 해외 여행경비 등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올 6월 말 GA는 총 4501개사지만 그 중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1.4%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대형 GA에는 우리나라 전체 설계사의 약 70%가 소속돼 있고, 보험 신계약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도 전체의 88.4%가 대형GA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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