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던 공익제보자 1명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익제보는 A유치원에서 별도계좌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중 일부를 유치원회계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편취한 비위행위에 대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훈)는 지난 23일 심의를 거쳐 ‘A유치원 부적절한 회계 운영’ 관련 제보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2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총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와 지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게 12월 중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해 7월 원장에게 중징계(정직 3월) 및 4억3500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익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든지 신분노출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