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자재 적발 예식장 뷔페… 알고 보니 '무허가 업장'?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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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식자재를 쓰다 적발된 뷔페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뷔페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갑오징어 등 냉동식품 7개(총 4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해당 식자재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1톤이 넘는 식자재를 모두 압수하고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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