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기사' 공유한 추미애… 경찰, '허위사실 공표' 수사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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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9월 추 전 장관이 대선 후보 시절 6호 공약을 발표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 전 장관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열린공감 TV'는 앞서 지난 6일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씨가 지난 1997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가 해당 의혹을 보도했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6일 "터무니 없는 허위 선동"이라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6일 "터무니 없는 허위 선동"이라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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