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있는 직장인 이모(29)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늘었다. 내년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에서 나와 회사 주변에 작은 원룸이라도 마련해 독립할 계획이었지만 새해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돼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분주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2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엔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서민금융·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어난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확인해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준비해 보자.
먼저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또 내년 1분기 중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관련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재난 포함자로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도 줄어든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1~0.3%포인트 내려간다.
청년층의 창업환경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3월 중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난다. 또 1분기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 디지털화 탄력… 국내주식, 소수점단위로 거래금융 디지털화도 가속화한다. 먼저 1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내년 11월 중 개방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강화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내년에도 운영한다. 내년 4월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은 지난 11월부터 허용됐고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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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총대출액 1~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시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포함한다. 다만 신용대출 규제 예외도 두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된다.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지속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내년 1분기부터 안내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2분기부터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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