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재시공 대기 땐 '1.4억' 계약해지 '1.1억' 보상 추정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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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2억8500만원을 제외하고 위약금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억1286만원으로 계산된다. 사진은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지난 17일 정몽규 HDC 회장의 기자회견 후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규정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내년 4월1일부터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위약금,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84㎡(전용면적) 분양가는 4억8000만~5억7000만원선이었다. 예를 들어 84㎡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금 5700만원에 중도금 4회차분을 합해 2억8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5700만원이다.
이미 낸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받는다. 시공사가 돈을 빌린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이자를 계산해 상법상 이율 6%를 적용, 계약금·중도금 납부일부터 취소 요청한 날까지 계산 시 내년 4월 1일 해지 기준 총 55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2억8500만원을 제외하고 위약금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억1286만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완전철거 후 재시공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재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할 경우 연 약 7000만원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연체료율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적용할 때 18% 기준 84㎡ 계약자는 연 6987만원(평균 분양가 3.3㎡당 1631만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철거 후 재시공 기간이 2년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약 1억4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연체료율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표준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조항을 준용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 지연을 대기 후에 입주를 완료한 경우 지체보상금과 연체료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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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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