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21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접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21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접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이를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버려지고 3일 후 8월21일 오전 3시쯤 한 행인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이를 구조했다. 경찰은 쓰레기통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다음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이를 버리기 전 아이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약 15㎝ 길이의 상처가 있었고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을 받은 아이는 치료 후 충북 한 아동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다. 구속 기소 후 재판부에 반성문 약 100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A씨 가족을 찾았다. A씨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를 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다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