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 지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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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사진=뉴스1 |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1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심사일정·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3월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일(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씨는 회삿돈 2215억원(횡령 후 반환한 금액 포함)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횡령 액수는 회사 자기자본(2020년 기준 2047억원)을 뛰어넘는 규모이며 상장사 기준 역대 최고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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