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인허가 청탁 대가"…국힘, 이재명 아들 '특혜채용' 주장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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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이동호씨가 이 후보 경기지사 재임 시기 재개발 인허가 승인을 받은 기업의 자회사에 취업한 사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가운데)의 모습. /사진= 뉴스1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이동호씨가 이 후보 경기지사 재임 시기 재개발 인허가 승인을 받은 기업의 자회사에 취업했다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동호씨가 지난해 4월 입사한 HYK파트너스의 모회사는 ㈜경방인데 경방은 지난 2019년 용인시 소재 폐공장 부지의 물류단지 개발 목적 재개발 승인고시를 경기도에 요청해 실수요검증 통과 1년 뒤인 지난 2020년 9월4일 이 후보 명의의 승인고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년본부는 "통상 물류단지 개발 승인고시에는 2년이 소요된다"며 "경방에서 시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인고시를 받은 것은 현재 도내에 공사 중인 5건의 물류단지 사업 중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를 제외한 HYK 임직원 4명이 모두 금융권 경력이 있다는 점을 '특혜채용' 소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청년본부에 따르면 이씨 포함 임직원 5명인 HYK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상무는 금융권 경력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갖췄고 차장은 공인회계사라고 전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이에 대해 "정황상 이 후보의 아들 이씨의 이례적 HYK 취업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경방의 부지 인허가에 따른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본부는 "이씨가 갑자기 '누군가의 추천'으로 사모펀드에 취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밤잠 설치며 미래를 준비해온 청년들은 이러한 석연치 않은 채용과정을 보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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