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2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2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현대제철은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5시40분쯤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하던 소속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용 방법을 모두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철소에서 만들어진 철판을 아연으로 도금하는 공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A씨는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도금 용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금 용기에는 액체 상태인 도금이 담겨 있었다.


이날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