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벽보 '수난시대'… 훼손시 최대 2년 징역·400만원 벌금
김태욱 기자
1,370
공유하기
![]() |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당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경찰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한 혐의로 74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이날까지 파악된 대선 후보 홍보물 훼손 사례는 총 11건이다. 지난달에는 제주시 삼도동에 설치된 벽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홍보물이 사라졌고 대선 후보 홍보 현수막에 커피를 뿌린 중학생이 자수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사진=중앙선관위 공식 블로그 캡처 |
중앙선관위는 블로그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