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 요양급여 1억8000만원 부정수급… 집행유예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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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의원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미령 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 의원은 수년 전 양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꾸미고 조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요양원은 현재 한 의원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 후 전액 환수조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기소된 뒤 선고 재판 전날까지 2달 동안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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