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 양도세 45%만 내고 팔수 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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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일에 맞춰 기존(11일)보다 하루 앞당겨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2년 미만 주택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중과 유예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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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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