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선임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선임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선임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중대원 출타자 단체 대화방에서 "오늘 아내 손가락 사이 만져가며 사리분별 못하실 분인지는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내 소대장 A중위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A중위와 분대장인 B상병 등에 "아내 허리를 만지고 돌아서서 웃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내일 CCTV를 보고 확인해서 내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A중위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무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정황 등에 비춰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처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현역장교이자 상급자인 피해자들이 휴가기간에 소속 사병인 피고인을 만나 술자리를 하며 그의 처 C씨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A중위, B상병 등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