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안 줘요"… DB손보, 운전자보험 가부상 판매 전격 중단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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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부상)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가부상 판매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판단해 손해보험사들에게 지적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이날부터 가부상 판매를 중단한다. 가부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함께 탄 가족에게도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다. 기존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는 가입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보장 범위를 가족까지 넓힌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사람이 자부상 1등급을 받았으면 다른 4등급, 6등급을 받은 동승자에도 1등급을 적용해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운전자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가부상을 추가했다. IFRS17에서는 보장기간 동안 CSM(서비스마진)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운전자보험은 손해율이 낮고 CSM이 높아 상품 중 보험손익(NI)이 가장 높다.
이에 지난 4월 KB손보는 운전자보험 'KB뉴간편플랜3' 특약인 가족동승자부상을 차량 이용 중 동승 가족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부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급을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다.
같은 달 한화손해보험도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은 50만, 무과실운전중차대차(사고부상발생금) 20만원,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은 30만원 합산해 무과실사고 시 자동차부상치료비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롯데손보는 'let:drive 운전자보험' 자부상(1~7급) 연계를 삭제하기로 했다. 자부상 1~7급은 보통 약관으로 최소 100만원 가입이 필수다. 흥국화재도 운전자종합보험 고지 기간을 완화했다. 흥국화재 운전자종합보험은 간편고지 기간을 1개월로 짧게 설정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손해보험사들의 마케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 가장 많이 다친 사람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손해보험사들은 가부상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이날부터 가부상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며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도 검토하는 중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시기나 방식은 미정이지만 업계가 공통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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