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처방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흉기로 병원장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초 진료를 받는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옷장에 숨겨둔 흉기를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병원장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