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중고거래 진상… 판매자 or 구매희망자, 누구 잘못?
박정경 기자
2,675
공유하기
|
중고거래를 약속한 판매자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1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등 "기분 나빠 거래하기 싫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비매너 구매자의 일화가 공개돼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5일 '역대급 중고거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거래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구매자 B씨와 오후 8시30분 거래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출발하게 된 A씨는 B씨에게 미리 출발 연락을 했다. 이를 확인한 B씨는 도착 예상 시간인 오후 7시 45분에 정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A씨는 예상과 달리 좀 더 빨리 오후 7시32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보기로 약속이 된 7시45분까지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도착하고 20분이 지난 뒤에 B씨의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애가 있어서 지금 나간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이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8시10분쯤에는 B씨가 "만나서 상황 다 설명하겠다" "돈도 더 드리겠다" "기다리게 해 정말 죄송하다" 등의 연락을 하며 A씨를 붙잡았다. 이에 A씨는 "10분 더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B씨는 "오후 8시30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오후 8시30분이 됐을 때 B씨는 "어디냐" "나 보이냐" "무슨 옷 입었냐" 등 문자를 보내며 마침내 거래 장소에 나온 듯 연락을 해왔다. 이에 A씨도 "바람막이 입고 있다"고 답을 했다.
이후 돌아온 B씨의 답이 화두가 됐다. B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며 "기다리느라 수고했다"고 했다. 이어 "'10분 더 기다려 보겠다'는 그쪽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며 "당신 같은 사람이랑 거래 안 한다"라고 보냈다.
이를 본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뭘 잘했다고 신고하냐"며 "먼저 친절하지 않게 대한 것에 대해 소비자로서 기분 나쁜 걸 말한 것 뿐 그렇게 살지 마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람 대하는 법부터 배워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판매자 잘못'과 '구매자 잘못'으로 엇갈렸다. 구매자가 잘못했다고 본 누리꾼들은 "1분만에 태세가 바뀌냐" "양해 염려 문자 생소하게 쓰네" "45분까지 온다해놓고 오질 않은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와 달리 판매자에 잘못이 있다고 본 누리꾼들은 "글들 다시 잘 읽어봐라" "7시45분에서 5분 지난 7시50분에 언제 오냐고 재촉하냐" "8시반에 보자해놓고 7시45분에 와서 재촉질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둘다 상대방을 고려 안 한 것"이라며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인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고거래에서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해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