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지난 1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지난 1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입소자와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진다.

당초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를 위해서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가능했다. 미접종자는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자 사전검사 실시 ▲면회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은 유지된다.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자는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자·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 2회 실시해 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도 주 1회로 PCR로 축소됐다. 현재 시설 종사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되는 날까지 두번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이날부터 요양병원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게 된다.

대면면회 전면 허용은 최근 유행 감소 추세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와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시설 내 선재검사 양성률은 지난 3월 1.1%에서 6월 기준 0.1%로 줄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7일 "요양병원·시설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고 종사자들의 피로감이 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 조치를 통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도 이날부터 4주 더 유지된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오는 8월 유행 규모가 최대 8.3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확진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은 현행대로 지원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됐다.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과 관련해 지표를 신설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격리 의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주 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4주 단위로 주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