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한도 '2900만원' 증가… 최초 10년 원리금 '1528만원' 줄어들 것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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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초기에 조금씩 상환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을 늘려가는 방법) 방식을 도입해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추진 과제에 따라 생애최초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4억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하고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해 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한다.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을 배제하지만 DSR배제 한도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청년 등 주거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만39세 이하 근로소득자 ▲보금자리론 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가정) 이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3억원 대출 등을 가정한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대비 대출 최초 10년 동안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총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900만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연도별·지역별 250만가구 이상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출범 100일 내 마련하고 공급신뢰와 시장안정 기반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유형별 주요 시범 사업지를 발굴해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수요 친화적이고 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7~8월 별도 대책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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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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