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23일 1심 판결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권재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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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권재찬의 1심 선고는 지난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날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 5년 동안의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살해했다. 이후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해 살해한 후 유기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후 복역해 4년 전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도박 빚 9000만원을 비롯해 최소 1억3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기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범행 직전 A씨에게 줄 수면제를 처방받으며 인터넷에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밭 많은 곳' 'ATM 절도' '복면 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또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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