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도에 있던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최근 충북 청주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도에 있던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최근 충북 청주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도에 있던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SUV(스포츠실용차)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통사고로 숨진 SUV 운전자 A씨(41)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31%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던 중 경찰차와 부딪쳤다.


SUV가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전복되며 당시 주변을 걷고 있던 보행자 B씨(41)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숨졌다. SUV에 함께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A씨의 음주운전이 지목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결함 여부도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